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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팀 비상복구용 업무용 차량 임차 계획 과 업 내 용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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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대 전 교 통 공 사><시스템기술처 전기팀>
전기팀 비상복구용 업무용 차량 임차 과업내용서
대전교통공사 전기팀 임차 용역을 대전교통공사(이하 “발주처”)와 차량임대 업체(이하 “계약상대자”)간의 업무용차량 신규 임차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이 계약을 이행키로 한다.
제 1 조 (계약조건)
가. 차량의 임차계약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년(36개월)간으로 한다.
나. 차량의 납품은 임차계약 기간 시작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신규차량 제작 등의 사유로 기한 내 납품이 불가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대체 차량(전기자동차)을 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제공하여 발주처의 운행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
(대체차량은 전기자동차여야만 하고 차종에 대해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할 수 있다.)
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 하에 납품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라. 임차계약 기간은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이때의 계약 조건 및 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적용한다.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2 조 (차량임차조건)
가. 차량 공급 시에는 신규 등록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차량 공급 시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서(종합, 책임), 계약서, 착수계 등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발주처에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EV)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단, 정비대차 서비스는 고장수리가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
라. 등록관련 제비용 및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료, 각종 유지관리비(소모품 교환, 차량점검, 정비, 법정검사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