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적정성검토 및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과업지시서 (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통신,소방공사)>
2026. 8.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2팀]
제1편 총칙
1. 과 업 명
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 통신, 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용역
2. 과업목적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2020.01.16.)으로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참여주체에 발주자가 포함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에 의거 시공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감소방안을 수립 작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포천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 통신, 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용역에 적용한다.
2)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예정일까지(+510일)
3) 과업내용
※ 재해예방 기술지도
가. 관리적 확인사항
①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⑤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나. 기술적 사항
① 추락, 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