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매 시 방 서

가. 적용범위

본 구매시방서는 2026년 가축분뇨 경축순환 활성화 지원사업 (가축분뇨 퇴비살포기 구입)에 따른 납품기한, 공급농기계의 규격(형식), 제품, 납품 및 파손 농기계의 교환, 납품방법, 사후 A/S 등의 조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사항

1. 건 명 : 2026년 가축분뇨 경축순환 활성화 지원사업(가축분뇨 퇴비살포기구입)

2. 추정금액 : 금일억이천만원(\120,000,000원 , 부가세포함)

3. 물품내역 : 물품규격서 “별첨” 참조

다. 납품기한 : 8월31일까지

라. 납품장소 : 계약대행의뢰자(보조사업자) 지정 장소

마. 납품조건

1. 납품 완료시 보조사업자의 농기계 검수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계약된 동일 제품으로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한 농기계에 대하여는 내구연수 동안 강원도 관내에서 농기계 사후봉사 및 판매처에서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농기계 사후봉사필증 제출)

3. 사업의 특성상 농기계 수리 요구 시 신속한 수리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4. 낙찰자 결정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축협에서 요구하는 농기계를 8월 31일 이내에 납품 하여야 한다. 또한 부득이 납품이 곤란한 경우 성능이 동등 이상의 농기계로 납품하여야 한다.

5. 계약(납품)업체는 장비를 제조 또는 납품할 수 있는 업체(제조업체가 아닐 경우 제조업체와 사후A/S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하며, 도내에 지정정비 업체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6. 제품은 납품일 기준 최신 제조 및 생산한 제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A/S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한다.[제품 납품 시 하자이행 보증증권(1년 이상으로)을 제출하여야 한다.]

7. 공급자는 농기계 납품 후 기계운영과 정비에 필요한 부품 및 기술지원을 보장하여야 한다.

8. 공급자는 장비 납품 후 하자 보증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제작사의 결합이 발생할 경우 운영자의 요구 기간 내에 부품 교환 또는 장비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