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찰 방법
가. 본 건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전자입찰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참가자 전원이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
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51호)」에 의하여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
면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2]를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995%)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평가하며,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로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