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보증금 납부각서 1. 계 약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3. 보 증 금 액 : 일금 원정(₩ ) 4. 보 증 기 간 : 5. 계 약 기 간 :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가 면제되었으나 같은 법령 제51조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귀 공사의 지시에 따라 상기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인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고 흥 지 사 장 귀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