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도성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건축기획 용역 과업설명서
2026. 8.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 3
Ⅱ. 과업의 내용
1. 주요과업내용 ······································································ 5
2. 일반사항 ·············································································· 7
3. 추진일정 ·············································································· 9
Ⅲ. 성과품 작성 ··········································································· 10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서산시 도성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건축기획 용역
2. 과업위치 및 규모
2.1 과업 대상지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 도성항 일원
2.2 과업의 규모
◦ 도성항 어민복합센터 신축(1동)
- 대지면적, 연면적, 층수 및 세부 용도는 승인된 기본계획과 건축기획 결과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 해당 건축규모는 법규, 사업비, 운영계획, 공공건축가 자문 및 공공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도성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공공건축 품질과 사업 실행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건축기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을 수행하고, 공공건축심의에 필요한 서류와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심의 절차를 지원한다.
◦ 어촌어항재생사업 공공건축가 제도에 따른 자문회의 자료, 자문의견 반영계획 및 참여결과 보고자료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