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침 서

Ⅰ. 일반 사항

1. 적 용

본 지침서는 GS건설(주)가 발주하는 『제 1처리장 유지관리도로 저압케이블트레이 외 2개소 전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순서

설계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하며, 사전에 감 독관과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지침서

2) 내역서

3) 도면

3. 공정준수

공사 진행이 안전작업허가서 승인 통보 후 7일내 착공하고 충분한 준비작업 조치를 취하여 기간내 준공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명기 외 사항

계약자는 본 지침서 및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지 않은 임의시공은 공사물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5. 공구 및 자재사용

본 공사에 사용되는 공구 및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K․S표시품이 없을시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 검사를 받아 현장에 반입 사용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상주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정비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감독관과 협의처리하며, 공사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등 현장관리 에 책임을 진다.

7. 피해발생

계약자는 현장대리인을 통한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및 감독관의 안전관련 지시위반으로 인한 인ㆍ물 적 피해 또는 민․형사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하며,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8. 사전승인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은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 야 한다.

1) 작업위험성 평가(JSA)

2) 안전관리계획서(예상공정표 및 출입자명단 포함)

3) 안전작업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