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업무용 차량 임차(렌탈) 과업지시서>

제1조(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차량임대업체가 체결하는 “차량 임차 계약”에 적용하며, 계약서의 부속서류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본 과업지시서에서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라 하며, 차량을 대여하는 차량임대업체를 “업체”라 한다.

② “차량”이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에서 지정한 기본차량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한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③ “임대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차량유지관리 및 보험서비스를 포함한다.

제3조(임대차량)

<차 량><등 급><색 상><대 수><임차기간><순정 옵션>

<IONIQ9><(E)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19인치 2WD AT 7인승><세레니티 화이트 펄><1><36개월><- 빌트인캠2 - 파킹 어시스트>

<기타 옵션사항>

< - 해당 차량 등급에 포함된 기본 옵션, 썬팅 등 - 옵션의 품질 등 세부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

제4조(계약조건) 차량 임차보증금은 면제(0%)하고, 차량의 임차 계약기간은 2026. 10. 1. ~ 2029. 9. 30.까지(36개월)로 하며, 중도해지 사유는 제13조에 의한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과 “업체”는 협의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차량 조건)

①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 기준 3개월 이내의 신차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업체”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차량 공급 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업체”는 계약 후 차량별로 지정된 일자에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