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도담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도담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담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 (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업체”는 계약 체결시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20일, 하복은 2027년 4월 10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한다. (예상 180명)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업체는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 “업체”는 “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제작하기 위해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안내하여 치수 측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치수 측정 시 교복을 착용하여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