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유 의 서>

【 금융보안원 UPS 축전지 교체 공사 업체 선정 】

금융보안원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금융보안원 UPS 축전지 교체 공사 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부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위임장(대리인 참가자) 1부

7. 재직증명서(대리인 참가자) 1부

8. 증명서(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자료) 1부

9.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일로부터 30일 이상)

②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원본제시 및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및 입찰서(소정서식)

4. 계약이행능력 세부 심사기준

5. UPS 축전지 교체 공사계획서

6.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7. 공사계약 일반조건

8.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5조(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참가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