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2026년 하반기 하수찌꺼기 위탁처리 톤당 단가계약 설계서 부산환경공단 >
<- 목 차 - 1. 설 계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설 계 예 산 서>
<1. 설 계 설 명 서 >
설 계 설 명 서
1. 건 명 : 2026년 하반기 하수찌꺼기 위탁처리 톤당 단가계약
2. 목 적 :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출·처리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 도모
3. 대 상 : 하수처리시설(수영, 강변, 남부, 녹산, 기장, 일광, 동부, 중앙, 영도, 정관, 동부산, 해운대)에서 발생되는 하수찌꺼기
4. 내 용 : 하수찌꺼기 위탁 운반 및 처리(62,883톤/년 ☞ 411톤/일 × 153일)
※ 단,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정기보수(비상정지) 시 평균 624톤/일 처리(계절적 요인 등에 따른 일 최대처리량 828톤/일, 건조시설 정기보수 일정은 가동상태에 따라 변경 가능)
5. 기 간 : 착수일부터 ~ 2026.12.31.(차기계약 시까지 연장가능)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하수찌꺼기 위탁처리 물량이 증감 또는 일시 중단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위탁처리가 사실상 곤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
나)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라) 하수찌꺼기 건조시설(생곡 하수찌꺼기 육상처리시설) 처리물량에 변동이 있는 경우
6. 설계변경 : 본 용역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설계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용역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