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임차 과업지시서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 계약서에서 “발주처”라 함은 인천교통공사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하는 차량임대업체를 말한다.
제2조 (계약상대자 조건) 계약상대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전국 지점망을 갖춘 업체로서 차량 공급 및 상시점검서비스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차량) 임차되는 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량><옵션><차량가액 (옵션포함)><계약기간><대수>
<EV3 어스 롱레인지><블랙박스, 전면썬팅, 내비게이션 드라이브와이즈, 모니터링><28,116,000원><36개월><1대>
제4조 (계약기간)
1. 임차기간은 “발주처”가 차량을 인수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2. 제출서류
-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제5조 (임차료, 대금의 지급 및 정산)
1. 월 임차료는 차량비, 자동차의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정비비(각종 오일
소모품 일체 교환 및 보충), 제세 및 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2. 차량운행과 관련된 유류비, 주차비 등은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매월 운영부서에 대금을 청구(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다. 단, 임차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계산(해당월의 총일수 기준)하여 지급한다.
제6조(납품장소 및 납품기일) 임차차량의 납품장소는 인천교통공사 지정장소(인천시 남동구 경인로674, 인천교통공사)로 하고, 납품기일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급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거 납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고 조정된 납기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경우에는 매 1일에 대하여 연간 대여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자동차 관리)
1. 계약상대자와 임대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자동차 계약상대자는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