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위례트램운영(주)(이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보건관리 대행 위탁 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발주기관과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수탁 계약 내용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용역 계약 내용의 구체적 실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역개요)

① 과 업 명 : 위례트램운영(주)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 위탁용역

② 과업대상 : 위례트램운영(주) 전 직원

③ 과업기간 : 2026. 9. 1. ~ 2027. 12. 31.(16개월)

단, 쌍방 합의로 신규 위탁 용역 착수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과업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및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위탁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서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바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의문이나 불명확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문의 또는 사전 협의하여 납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③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④ 과업의 특성상 원활한 보건관리 추진을 위해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제4조(위탁 운영 직무 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직무 및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직무로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월 1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하고 발주기관의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와 기술적 지원을 수행합니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제4조에서 정한 직무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