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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 시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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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전기 일반사항 2. 전기 저압배선공사 3. 전기 옥내배관공사 공통사항 4. 전기 조명설비 공통사항 5. 전기 저압폐쇄배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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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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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른 설비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기술지원에 따른 다음사항에 모두 적용된다.

(1)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2)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시험 및 검사

(3)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성능시험

(4)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5)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6) 필요 기술자료 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7) 대관업무 수행 및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협조

(8)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참고 기준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내용에 따른다.

(1) KRCCS 67 95 02 공사관리 및 조정

(2)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3) KRCCS 67 95 03 자재관리

(4) KRCCS 67 95 03 품질관리

(5) KRCCS 67 95 03 건설안전․보건관리

(6) KRCCS 67 95 03 건설환경관리

(7) KRCCS 67 95 03 가설공사

(8) KRCCS 67 95 03 준 공

관련 법, 표준 우선적용 및 참조규격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축전기설비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