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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분묘 개장(이장)용역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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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청양지사>

과업지시서

시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부지 내 편입되는 유·무연 분묘를 개장·이장함에 있어 개장·이장업자(이하“계약자”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법적절차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본 유·무연 분묘 개장·이장용역 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장.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시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분묘 개장(이장)용역

2. 분묘기수 : 이장 9기

(기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3. 위 치 : 충남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 일원

4. 개장·이장방법 : 화장 후 허가된 봉안시설 안치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제2장. 일반준수 사항

1. 개장허가 신청

◦ 계약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허가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2. 합동제례

가. 계약자는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한 분묘개장(이장) 이전 합동 개토제를 지낸다.

나. 계약자는 분묘개장(이장) 이후 안치소에서 합동 위령제를 지낸다.

3. 도면작성 및 사진(동영상) 촬영

가. 계약자는 착공 전에 개장(이장)하여야 할 분묘기수를 시행처에서 작성한 현황도 (기존분묘 표시번호)를 바탕으로 1200분의 1 현황도를 작성·제출하고, 개장(이장) 상황(전경 및 주변인식이 가능하도록)을 사진촬영 및 동영상 촬영하여 후일 연고자가 나타났을 때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행처에서 작성한 현황도외에 추가 분묘가 발견될 경우 추가 분묘를 현황도에 새로 번호를 부여(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