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본 계약특수조건은 주식회사 에스알(이하“발주자”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용역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기한) 본 계약특수조건은 주식회사 에스알 역사 및 승무센터 청소용역 계약기간과 동일하다.
제3조(용어의 정의) 주식회사 에스알을“발주자”라하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의와 같다.
제4조(용역대금 정산 및 지급방법) ① 용역대금의 정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역대금 정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용역수행에 대한 실적자료(이하“기성자료”라 함)를 기준으로 정산하며,“계약대상자”는 전월 기성자료를 익월 2일까지“발주자”에게 제공한다.
2. “발주자”는 5일 이내 기성자료를 검토 후 기성대가를 확정하며,“계약상대자”는 확정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월 말일자로 발행한다.
3. 그 외의 정산관련 기준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 27조, 29조, 30조에 따른다.
4.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7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되 물가변동 또는 계약변경으로 인해 노무비가 변동할 경우 변경된 산출내역서상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 한도로 적용한다.
② 용역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발주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용역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6, 27조에 의거 대가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가 선급금 요청 시 당사 계약사무시행세칙 제 49조에 의해 용역대가를 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물가변동률 적용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6조(계약서류 및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본 계약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