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삼사해상공원 접근성 개선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인허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8.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목 차

1. 서 론

2. 행정사항

3. 과업내용

4. 과업의 수행방법

5. 과업 수행시 유의사항

6. 보안사항

7. 용역성과물

8. 기타

1. 서론

본 과업지시서는 강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삼사해상공원 접근성 개선사업의 착공을 위한 편입부지의 산지전용, 농지전용, 도로부지 용도폐지, 국·시유지협의, 비관리청 도로허가, 지형도면고시, 실시계획인가 용역수행 등을 위한 지침서로서 용역설계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기술용역계약서에 근거하여 다음에 기술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상의 결과를 지정된 기일 내에 완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행정사항

2-1 일반사항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 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이하 ‘갑’이라 함)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관련법규 및 본 과업 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갑’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지시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한다.

◦ 과업 수행 중 ‘갑’이 관계기관과 용역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한다.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농지법」, 「농지업무편람」등 제반규정과 감독청의 지시에 따라 당해 기술자의 책임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