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견산4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 세부설계 용역><사업명>
2026. 08.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과 업 지 시 서
1. 서론
본 과업지시서는 『견산4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세부설계 용역수행을 위한 과업지시서로서 용역설계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기술용역계약서 및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근거하여 다음에 기술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상의 결과를 지정된 시한 내에 완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행정사항
2-1 일반사항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갑’이라 함)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관련 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갑’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한다.
◦ 과업 수행 중 ‘갑’이 평택시와 용역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한다.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기타업무를 지원한다.
2-2 과업수행 참여 기술자
◦ 과업수급자(이하 ‘을’이라 함)는 과업수행계획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분야별 주요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경력, 자격 및 담당업무 등을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연락을 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수행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득하되 이로 인해 과업수행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2-3 계약의 의무
◦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