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규격 및 납품조건
1. 입찰건명 : 2026년 고창군 수산종자(가무락) 매입방류
2. 수산종자 납품명세(공고규격)
<품 종><방류크기><기초단가><예상물량><금액(원)>
<가무락><각장 0.7 cm 이상 (±10%)><230원><2,769,566마리 이상><637,000,000>
<방류방법><납품기간><납품장소>
<살포식(발주처와 협의)><전염병검사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고창군 해역 (자룡, 구시포, 장호, 광승, 동호, 만월, 하전, 용기, 선운, 반월, 상포, 죽도)>
※ 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
※ 운송 및 방류에 필요한 제반 경비 포함
※ 납품자는 방류 이전에 발주처, 해당 어촌계와 방류 방법 및 일시, 장소, 물량(비율 등), 검수에 대해 협의하고, 종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방류를 실시하여야 하며 방류방법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낙찰예정자로 선정 되었더라도, 위 공고조건에 따른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관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포기의사(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발주처는 낙찰자 결정 취소를 통보하고 후 순위자로 넘어가는 것으로 한다.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시행령 제91조 등)
3. 납품자 자격 및 구비조건
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나.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다.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라. 종자생산 확인 기관에 종자생산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