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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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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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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용역 개요 1 2. 제안요청 내용 1 3. 과업수행 일반사항 3 4. 안전 및 보안사항 4 5. 기타 준수사항 5 >
<Ⅰ>< 용역 개요>
1. 용역명 : 2026년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용역
2. 용역의 목적
가. 연구소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적극 준수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전문기관을 통하여 적극 발굴 개선
3. 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3호(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4.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0. 30. 까지
5. 용역범위
가.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나. 유해·위험요인 파악
다. 위험성 결정
라.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마.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6. 장소
가. 대전 유성구 본소(유성구 전민동)
나. 대전 유성구 신동
<Ⅱ>< 제안요청 내용>
1. 평가 기준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나.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CHARM)
2. 세부 과업 내용
가.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안전보건정보를 통해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계획을 수립
나. 유해·위험요인 파악
1)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 청취조사,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등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파악
2) 순회 점검은 전수조사가 원칙이며 세부 점검 일정은 발주부서, 점검지 관리감독자와 협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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