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체육회 공고 제2026–11호

『제37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고성군선수단』

단복 구매·제작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거『제37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고성군 선수단복 구매·제작』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제37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고성군선수단 선수복 및 임원복 구입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0. 16.(금)까지

다. 사 업 비 : 금 육천이백만원 ₩ 62,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구 분><제 작 형 태><색상 재질><기준단가 (원)><수량 (벌)><금 액(원) (VAT포함)>

<계><2종><><><720><62,000,000>

<임원복>< - 상의 경량패딩(남여공용)><자율><100,000><220><22,000,000>

<선수복>< - 상·하의 트레이닝복(남여공용)><자율><80,000><500><40,000,000>

마. 참고사항

- 선수복과 임원복을 분리 평가하여 분리 발주할 계획

- 제작 수량은 예정 수량으로 증·감될 수 있음

- 계약 후 추가 물량 발생 시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납품

- 단복 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단가에 포함됨.(택배비, 봉투 등)

- 감염병(코로나 19 등), 천재지변 등으로 대회개최변경(취소, 축소 등)시

계약 파기(무효) 및 변경할 수 있음.

2. 구입방식 : 응모 업체 시제품 및 제안가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전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12.23.)]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3. 입찰참가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