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전조건부계약특수조건
제 1조(적용) 이 조건은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기술시방서에 설치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이하 ‘설치’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의 물품구매(제조)계약(“시운전조건부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 2조(검사) ① 시운전조건부 계약의 검사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검사와 납품된 설비의 성능을 입증하는 시운전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시운전은 계약상대자가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 자재, 인력, 경비 등을 부담하며, 검사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제 3조(납품기간과 시운전기간) ① 계약서상 납품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간이며, 시운전기간은 시방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명기가 있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우리공사와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 4조(시운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시운전으로 입증하며, 시운전은 납품검사 완료후 실시한다. 다만, 우리공사의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에 합격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5조(대가지급) 우리공사는 납품검사에 합격한 경우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시운전 완료일이 납품일로부터 1월 미만으로서 납품검사와 시운전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준공검사 완료후 대가를 지급한다.
제 6조(시운전 성능이행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합격 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기간이 1월 미만으로서 납품검사와 시운전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