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규격서>
< >
2026. 05.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Ⅰ><><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규격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공용차량 구입(다목적승용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계약일반조건」 등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2. 차량개요
<품 명><규격><수 량><용도>
<다목적 승용차><Ⅱ.차량 규격서 참조><1대><업무용>
3. 납품조건
- 납품업체는 제작완료된 차량을 검사 후 납품장소로 도착시켜 인도하여야 한다.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 이내
- 검 수 : 현장 차량 납품 및 사용자 교육 후 검수 진행
(검수 이전에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함)
- 공급내역 : 계약상대자는 차량 및 구성품, 부속품 등 모든 액세서리를 반드시 포함한 최신 기종의 신품(중고품 납품 불가)으로 납품하여야 함.
- 차량 납품은 품질보증을 위하여 반드시 본 사양(규격)서 동등 또는 이상인 신품(중고물품 납품 불가)으로 하여야 한다.
- 납품된 차량 내용이 규격서 성능, 사양에 미달될 경우 납품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검수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공동 입회하에 실시한다.
- 차량은 외관상 흠, 변색, 동작상태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 제품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물품 검수 전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납품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납품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검수 완료 후에라도 차량 사용 중 하자로 인한 각종 사고의 책임(민ㆍ형사상)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변상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