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1호

과업지시서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쪽방밀집지역 해충방역작업

※ 남대문쪽방상담소

2. 용역목적

본 용역은 남대문로5가외 쪽방밀집지역에 감염병 예방 및 해충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작업을 통해 예기치 못한 감염병 및 해충을 미리 차단하여 깨끗한 쪽방촌 주거환경과 쪽방주민의 건강을 위함에 있다.

3.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30일

4. 적용범위

쪽방밀집지역 각 쪽방, 쪽방건물, 쪽방상담소 건물, 기초편의시설 건물 대상으로 방역작업에 적용한다.

<구 별><밀 집 지 역><쪽 방 건물수 (동)><쪽방수 (개)><쪽방거주자(명)><계><남><여>

<중구><남 대 문><11><223><173><145><28>

5. 대금청구

과업 완료 후 계약대상자의 청구에 의하여 각 쪽방상담소에서 직접 지급한다.

Ⅱ. 일반사항

서울특별시 쪽방밀집지역과 해충이 서식할 우려가 있는 상담소, 기초편의시설 건물에 소독위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각 “쪽방상담소”를 발주기관으로 하고 “방역업체”를 계약대상자라고 하여 방역위탁 용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은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소독의 실시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작업실시 전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실시하며, 작업 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방역작업 시 주의사항 및 협조 요구사항을 충분히 발주기관에 사전 안내 후 작업을 시행하며 방역작업으로 발생하는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계약대상자는 방역약품은 허가된 약품을 사용하고 인체에 무해한 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방역이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