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

22경찰경호대 노후 화장실 시설개선공사

2026. 8.

서울특별시경찰청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22경찰경호대 노후 화장실 시설개선공사

나.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7(22경찰경호대)

다. 공사기간(예정공기): 착공일로부터 20일

라. 공사범위

1) 22경찰경호대 청사 내 화장실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등

2) 위 공사에 따른 창호공사, 수장공사 및 환풍기 등 기타 설비시설 공사

3) 본 공사에 따른 철거, 폐기물처리, 보수·보강 및 현장 정리 등 기타공사

2. 일반사항

가. 착공 시 제출서류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4) 공사 예정공정표, 보안서약서

5) 계약내역서

6) 계약서 사본(또는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나. 준공 시 제출서류

1) 준공계, 준공검사원

2)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에 의한 서류

3) 준공사진첩(공사부위별 시공 전·중·후 사진 포함)

4) 준공내역서

5) 건설폐기물 또는 발생물의 처리 서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 그 외 착·준공에 필요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다. 경미한 변경

1)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누락, 오기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설계상 누락, 현장 여건상 상이 등 경미한 부분에 대한 공사 및 공사 성격상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물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설계 변경 없이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는 도급금액 증감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관리

1) 공사 중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 및 작업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현장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일체의 가설물 및 불용자재를 철거하고, 공사 주변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자재관리

1) 재료를 반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