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위례트램운영(주)(이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 위탁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목적)

본 과업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역개요)

① 과 업 명 : 위례트램운영(주)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 위탁용역

② 과업대상 : 위례트램운영(주) 사업장 및 전 직원

③ 과업기간 : 2026. 9. 1. ~ 2027. 12. 31.(16개월)

단, 상호 합의로 신규 위탁 용역 착수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과업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제3조(적용 법령 및 일반사항)

① 본 과업의 수행에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적용하며, 관계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4. 그 밖에 본 과업과 관련되는 고용노동부 고시·지침 및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과업을 수행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③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위탁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철도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이 별도로 부담하는 철도운영 안전관리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④ 과업의 특성상 원활한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제4조(위탁 운영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