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승무서비스 위탁용역 특수조건
열차 이용고객에게 편의제공을 위한 객실승무서비스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업무 위탁사인 주식회사 에스알은 “에스알”로 하고 업무수탁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을 “관광개발”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객실승무서비스 업무위탁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에스알”이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객실승무서비스 업무를 “관광개발”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약은 객실승무서비스 업무 위탁에 적용하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객실승무서비스 업무”는 객실승무원이 열차 내에서 시행하는 ‘고객 안내서비스 업무’, ‘특실서비스 업무’, ‘객차비품 관리업무’, ‘열차 내 사업관련 관리·지원업무’를 말한다.
가. “고객 안내서비스 업무”는 객실승무원이 열차에 승무하면서 영접·환송인사, 고객에 대한 승․하차유도 및 여행안내, 열차 내 좌석정리 등의 인적서비스를 말한다.
나. “특실서비스 업무”는 객실승무원이 특실이용 고객에게 ‘특실 물품·식음료 제공’, ‘밀폐형 선반 이용 지원’, ‘특실 내 쾌적한 환경조성 업무’를 말한다.
2. ‘객차비품 관리업무’라 함은 ㈜에스알이 운영하는 고속열차 내 특실물품, 신문, 헤드레스트, 물비누, 화장지 등의 물품에 관한 관리 및 보충 업무를 말한다.
3. ‘열차 내 사업관련 관리·지원업무’라 함은 차내 이벤트 등 ㈜에스알이 운영하는 고속열차 내에서 시행하게 될 다양한 사업을 관리 및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승무원”은 열차 내 고객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관광개발”에게 고용된 자를 말한다.
5. “승무선”은 승무원이 본인 소속 이외에서 반복 승무하는 소속을 말한다.
6. “열차”는 “에스알”이 운영하는 정기열차, 임시열차 중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열차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