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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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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소방서 청사 에너지진단 용역)

2026. 08.

금천소방서

1. 건 명 : 금천소방서 청사 에너지진단 용역

2.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에 의거 실시하는 에너지 진단용역으로, 금천소방서 에너지 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에너지 이용 흐름을 파악하여 손실 요인을 발굴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역업체 :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 (진단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중 고시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별표 1] > 나.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수행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ISO 52016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효율 평가 및 에너지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 자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에너지진단의 내용에는 반드시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따른 ECO2-OD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에너지진단의 기대효과 산출은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의한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 진단 소요기간

- 진단등급 : 건축물 면적 3,000 ㎡ ~ 10,000 ㎡ 미만 (총24 MD)

- 현장진단 : 4일 x 3인 = 12 MD

- 프로그램평가 : 2일 x 3인 = 6 MD

- 보고서 작성 : 2일 x 3인 = 6 MD

4. 관련법규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32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