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시담 유의사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 계약건명 : 2026년 하반기 급식재료(농·수·축산물·공산품) 단가계약

○ 시담일시 : 2026. 8. 28.(금) 11:00

아래와 같이 수의시담 조건을 제시함.

1. 제시한 계약조건 및 규격서와 같이 이행할 것.

2. 계약기간 : 2026. 9. 1. ~ 2027. 2. 28.(6개월)

3. 본 계약과 관련한 적용규정은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하고 이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4. 상기 사항에 이의 없음.

<주 소><상 호><대표자><인><비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대한민국상이군경회><유을상><><>

붙임 1. 물품내역서 1부.

2.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각 1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공정 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등 각 1부.

급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이하 “병원”)과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이하 “계약상대자”) 는 대구보훈병원 급식재료 구매‧공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상호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계약기간 및 수량) ① 계약기간은 계약서에서 지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에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예정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요구 시 증감될 수 있다.

제2조(납품의 방법 및 규격) ①“병원”은 사용이 필요한 물품의 품목과 수량을 지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E-mail, FAX, 온라인(On-line) 발주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17:00 이전으로 통보한다. 단,“병원”사정으로 인하여 긴급을 요할 시 수시 납품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병원”의 환자식 및 직원식 구분관리 원칙에 따라 발주, 입고, 세금계산서 정산 등을 각각 구분하여 납품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배송 담당자는 납품지정일 오전 08:30까지 남품하여 오전 08:30~09:30 사이 “병원”검수원의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선입 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