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중 다목적강당 전면 보수

건축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공고서·계약문서·설계도서와 함께 적용하며, 수급인은 대상공사의 품질·안전·공정이 관계 법령과 설계도서에 부합하도록 비상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목적)

이 과업지시서는 진도중학교 다목적강당 전면 보수 건축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감리용역의 범위, 수행방법 및 성과품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업개요)

<용 역 명><진도중 다목적강당 전면 보수 건축공사 감리용역>

<발주기관><진도중학교>

<용역현장><진도중학교(진도군 진도읍 교동3길 9)>

<감리방식><비상주 감리(주요 공정 및 발주기관 요청 시 현장 확인)>

<용역기간><190일간(대상공사 공정 변경 시 조정)>

<용 역 비><금22,5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상공사 범위><공통가설·가설, 철골, 조적, 돌, 타일, 수장, 방수, 금속, 창호, 유리, 칠, 철거, 부대 및 기계설비공사, 구조검토, 골재, 건설폐기물 상차 및 작업부산물 처리 등 설계도서상 공사 전반>

(적용기준 및 우선순위)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축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건축·건설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학교시설 안전 관련 기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 관련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발주기관 계약조건

공사·용역 계약문서,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구조검토서, 승인된 시공상세도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적용기준은 과업 수행 시점의 최신 기준을 적용한다. 문서 간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을 우선하고, 그 밖에는 계약문서, 이 과업지시서, 설계도서·시방서의 순서로 해석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감리자의 기본책무)

감리자는 독립적이고 성실한 전문가의 주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공사가 설계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