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설계의도구현 용역 과업설명서>
2026. 8.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1. 과업목적 및 효력
가. 본 과업의 지시서는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 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용역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지속한다.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가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설계의도 구현 용역
나. 공사개요
1)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일원
2) 공사개요
가)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453번지 일원
나) 규 모: 가조 기초거점센터(지상 2층)
다) 대지면적: 2,242.00㎡
라) 연 면 적: 659.15㎡
마)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20일까지(사용승인일까지)
※용역기간내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용역비 증액없이 용역기간 연장
다. 용역범위
1)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가) 설계도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① 공공기관이나 시공자 및 감리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설계자는 제1항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질의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면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나) 별도 용역에 대한 협조
① 공공기관이 실내건축 및 전시기획 등의 용역을 건축물 설계와 별도로 발주한 경우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설계자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설계자는 제1항에 따라 추가 설명을 요청받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