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수저수지 자동수위계 노후장비 교체 과업지시서>
< >
2026. 08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용수저수지 자동수위계 노후장비 교체 과업지시서
1. 과업명
1.1. 용수저수지 자동수위계 노후장비 교체
2. 과업목적
2.1. 물 관리 과학화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및 측정 데이터 신뢰도 확보 제고
2.2. 시설별 설치된 계측장비의 분야별 정비 실시로 물 관리 정보능력 강화
3. 과업개요
3.1. 추정가격 : 금 12,400,000원(VAT 포함)
3.2. 용수저수지 수위조절기 구매 및 설치
3.3. 구매설치 내용
- 감독 : 4급 김현수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과업은 검사 합격된 제품을 지정된 납품장소에 설치, 정리 및 인수로 과업이 종료된다.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1.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5. 과업수행지시서
5.1.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발주자”라 함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가 지명한 공사감독원을 말한다.
5.2. 본 과업은 이 과업 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하여야 한다.
5.3.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