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수저수지 자동수위계 노후장비 교체 과업지시서>

< >

2026. 08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용수저수지 자동수위계 노후장비 교체 과업지시서

1. 과업명

1.1. 용수저수지 자동수위계 노후장비 교체

2. 과업목적

2.1. 물 관리 과학화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및 측정 데이터 신뢰도 확보 제고

2.2. 시설별 설치된 계측장비의 분야별 정비 실시로 물 관리 정보능력 강화

3. 과업개요

3.1. 추정가격 : 금 12,400,000원(VAT 포함)

3.2. 용수저수지 수위조절기 구매 및 설치

3.3. 구매설치 내용

- 감독 : 4급 김현수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과업은 검사 합격된 제품을 지정된 납품장소에 설치, 정리 및 인수로 과업이 종료된다.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1.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5. 과업수행지시서

5.1.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발주자”라 함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가 지명한 공사감독원을 말한다.

5.2. 본 과업은 이 과업 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하여야 한다.

5.3.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