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전기버스 EV충전기 구축 전기공사 관급자재구매(분전반)

관급시방서

2026.08

분전반

1 일 반 시 방 서

1.1-1 개 요

1.1.1 건 명 : 제주에너지공사 전기버스 EV충전기 구축 전기공사 관급자재구매(분전반)

1.1.2 제작개요

가. 분전반 : 1식

1.1-2 일반사항

설계도서 및 내역서등에 명시된 각종 사양 및 모델 등은 설계이해를 돕기 위한 기준으로 특정업체 제품을 지정한 것이 아니며, 동등이상의 최신 제품을 설치할 수 있다.

1.2 일반요구사항

1.2.1 계약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 제작, 공급을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 되어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1.2.2 기기간의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건의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을 통해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2.3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2.4 관련법령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제법령 및 조례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법령에의 운영적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한다.

1.2.5 관청이나 기타 수속

가. 관계관청의 대관업무에 필요한 서류 또는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나. 한국전기 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와 한전 수전업무에도 입회하여야 한다.

1.2.6 특 허

가. 계약상대자가 본 처리장에 제출하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