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

[시행 2022. 1. 1.] [조달청고시 제2021-41호, 2021.12.28., 일부개정.]

조달청(물품관리과), 070-4056-7046

1. 목적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부지침

가. 이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예) 23151508 진공성형기 → 23151504 사출성형기 : 11년

나.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1)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2)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3)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된 여러 가지의 품목이 하나로 조합된 장비(시스템 장비)는 주된 장비를 교체할 때 부속 장비를 함께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부속 장비를 처분할 수 있다.

(4)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의 안전,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의 경우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효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내용연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할 수 있다.

(5) 내용연수 취득일 기준은 만으로 계산하며 최근 고시내용을 적용한다.

예) 내용연수가 8년인 승용자동차의 취득일이 2010. 5. 1.인 경우 내용연수 만료일은 2018. 4. 30.

다.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조정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조정 후 매 3년 마다 조정된 내용연수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