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물류지원단 입찰공고 제2026-15호

「우편수취함 제작·납품」입찰공고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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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시행하는 「우편수취함 제작·납품」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견적의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제재 처분을 받겠으며, 처분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체국물류지원단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