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공고 제2026 – 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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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바다로시스템 구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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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바다로시스템 구축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 제출 및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입찰사항

가. 사 업 명 : 차세대 바다로시스템 구축

나. 사업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이내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금액 : 22,332백만원(VAT포함) 이내

2.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제안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분야(업종코드:1468)]로 신고를 필한 자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유관 사업(공공기관 정보화, 일반 유통·물류 등)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중 S/W개발비 50억원 이상) 용역실적* 갖춘 자

* 사업 완료한 단일 건의 용역으로 부가세 포함 준공금액 기준

* 공동도급은 입찰참가자의 실제 도급 지분만 인정(하도급 실적, 금액 제외)

* 통합발주는 정보시스템 구축에 해당하는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

* 용역실적은 객관적 평가항목으로, 이행실적증명,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제출 철저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