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측정소 CAMS하우징 철거 및 신규제작 설치 작업 시방서>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현재 대전지방방사능측정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방사능자동감시기(CAMS)하우징 철거 및 신규제작 설치 관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 규정

1) 한국공업표준규격

2) 본 시방서

3. 참가자격

본 과업에 대한 참가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관련 제품 제조 또는 설치 경험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각 장비의 작동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4. 하자 보증

1) 철거 및 교체 설치 완료(검수) 후 2년으로 한다.

2) 계약자는 하자 보증기간 동안 천재지변, 불가항력, 사용자 과실, 기타 고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무상 하자 보증을 실시한다.

5. 납품 및 설치 장소

현재 대전지방방사능측정소 운영중인 대기방사능자동감시기(CAMS) 하우징 철거 및 신규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6. 납품 기한

계약일로부터 45일까지로 한다.

7. 계약자 책임 사항

1)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제품 성능상 필요한 사항은 반영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2) 시방서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3) 하우징의 철거 및 교체 설치는 규격서 기준으로 시행해야 하며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설비기술 기준령 및 기타 관계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4) 계약자는 하우징의 철거 및 교체 설치에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정상 상태에서 고장과 파손이 없도록 충분한 기능과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8. 제출 서류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도면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 설치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철거 및 교체 설치 완료 후에 사진 스크랩, 기타 자료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9. 시험 및 검사

계약자는 장비를 현장에서 이전 설치하기 전에 한국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