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시담 유의사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건 명 : MRI, CT 등 의료장비 유지보수 용역

○ 일 자 : 2026년 9월 1일

아래와 같이 수의시담 조건을 제시함.

1. 제시한 계약조건 및 규격서와 같이 이행할 것.

2. 용역(계약)기간 : 2026. 9. 1. ∼ 2031. 8. 31.

3. 본 계약과 관련한 적용규정은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하고 이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4. 상기 사항에 이의 없음.

<주 소><상 호><대표자><인><비고>

<><><><><>

용역내역서

(단위 : 원)

<품 명><규 격><수량><월 금액><총 액 (60개월)><비고>

<MRI><3T SIGNA pioneer><1><><><인천 보훈병원 (’18년 취득)>

<CT><Revolution CT (Apex Edition)><1><><><중앙 보훈병원 (’18년 취득)>

<CT><Revolution EVO><1><><><인천 보훈병원 (’18년 취득)>

<계><><><><>

의료장비 유지보수 용역계약 조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하 “공단”이라 칭함)과 지이헬스케어코리아(주)(이하“계약상대자”라 칭함)는 “공단 소속 병원 의료장비(MRI, CT) 중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단”이라 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한다.

2. “병원”이라 함은 공단 산하 보훈병원(중앙, 인천)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단과 의료장비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목적) 현재 “병원”이 사용 중인 의료장비의 사전점검 및 신속한 고장 수리를 통해 장비의 원활한 가동을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유지보수 내역) 본 계약의 유지보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장비명><규격><계약범위><정기점검><사업장>

<MRI><3T SIGNA pion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