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시 방 서
<목동빙상장 출입구 좌측 빗물배수 공사>
2026. 8.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일 반 사 항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목동빙상장 출입구 좌측 빗물배수 공사 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 이므로 공사종류에 따라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시방서, 설계도서의 해석 및 적용은 감독 자가 행한다.
4) 설계서에 대한 해석상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확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발주부서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