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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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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포함)
2026. 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법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 2025.7.9.)」에 따라 우리사무소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적용한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사무소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77호 2020.12.29)」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우리사무소에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4인이상)․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