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2025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사업(○○지구,4차) 감리용역

2. 목 적 : 외부 전문인력에 의한 감리실시로 긴급벌채사업의 질적 향상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신력 있는 사업을 실행코자 함

3. 용역대상

○위 치 : 안동시

○작업종 : 긴급벌채사업

○면 적 : 35.00ha

○감리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4. 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의 업무내용

가. 감리원은 비상주하면서 공사감독공무원을 보조하여 감리를 실시한다.

나. 감리원은 「긴급벌채지원사업 추진지침」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실행 시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 착수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방법,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라. 감리원은 사업시행 중 일정기간마다 사업의 실행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벌채사업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공사감독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보고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