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시 방 서

CCTV서버교체 및 배수지 방송설비 전기공사

2026.08

남 부 수 도 사 업 소

차 례

제 1장. 일반사항

제 2장. 배관 공사

제 3장. 배선 공사

제 4장. 안전관리 특별지침서

제 1장 일반사항

공통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기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수급계약서, 특기 시방서 및 별도로 명기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단,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

을 준용한다.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한국 산업 표준화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규정

내선규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한국공업규격(KS)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산업안전 보건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법령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관계 제 법령 및 법규(우리나라에서 정한 관계 제 법규를 우선하고 자재시방서에 외국 법규가 있을시 나열한 순으로 적용함)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설계도, 공사비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공사수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