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시 방 서
CCTV서버교체 및 배수지 방송설비 전기공사
2026.08
남 부 수 도 사 업 소
차 례
제 1장. 일반사항
제 2장. 배관 공사
제 3장. 배선 공사
제 4장. 안전관리 특별지침서
제 1장 일반사항
공통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기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수급계약서, 특기 시방서 및 별도로 명기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단,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
을 준용한다.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한국 산업 표준화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규정
내선규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한국공업규격(KS)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산업안전 보건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 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법령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관계 제 법령 및 법규(우리나라에서 정한 관계 제 법규를 우선하고 자재시방서에 외국 법규가 있을시 나열한 순으로 적용함)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설계도, 공사비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공사수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