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고 제2026 - 호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전시 설계 및 설치 용역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양형, 책임의 무게(가제)』 설계 및 설치 용역업체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법 원 행 정 처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법원전시관 기획전시 설계 및 설치 용역

나. 총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2.까지

다. 사 업 비: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내역: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식: 응모업체의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일부개정]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1, 2번 동시 충족 조건)(1)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2) 전시부스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