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
공사명 : 서울랜드 착각의 집 외 2개소 석면해체·제거 부분 복구공사
2026 . 9 .
제 1 장 총칙
1-1. 건축개요
<구 분><내 용><비 고>
<공 사 명><서울랜드 착각의 집 외 2개소 석면해체·제거 부분 복구공사><>
<공사위치><서울랜드 내 착각의 집, 장터, 유모차대여소><>
1-2. 공사내용
1-2-1. 공사범위
<구분><공사범위><><비고>
<><서울랜드 내 착각의 집, 장터, 유모차대여소 석면 해체·제거 부분에 대한 마감재 복구공사><><>
<기타공사><>
1-3. 공통사항
1-3-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서울랜드 착각의 집 외 2개소 석면해체·제거 부분 복구공사」에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3-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건축주)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하며. 본 시방서에서 발주자는
「서울대공원 시설과」을 말한다.
나. 감독원
감독원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다. 감리원(감리보조원)
1) 감리원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건기법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자로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본 시방서는 감독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하 감독원은 감리원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