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

공사명 : 서울랜드 착각의 집 외 2개소 석면해체·제거 부분 복구공사

2026 . 9 .

제 1 장 총칙

1-1. 건축개요

<구 분><내 용><비 고>

<공 사 명><서울랜드 착각의 집 외 2개소 석면해체·제거 부분 복구공사><>

<공사위치><서울랜드 내 착각의 집, 장터, 유모차대여소><>

1-2. 공사내용

1-2-1. 공사범위

<구분><공사범위><><비고>

<><서울랜드 내 착각의 집, 장터, 유모차대여소 석면 해체·제거 부분에 대한 마감재 복구공사><><>

<기타공사><>

1-3. 공통사항

1-3-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서울랜드 착각의 집 외 2개소 석면해체·제거 부분 복구공사」에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3-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건축주)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하며. 본 시방서에서 발주자는

「서울대공원 시설과」을 말한다.

나. 감독원

감독원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다. 감리원(감리보조원)

1) 감리원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건기법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자로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본 시방서는 감독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하 감독원은 감리원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