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공사개요
Ⅱ. 특기시방서
Ⅲ. 일반시방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도 장 공 사
제 4 장. 목 공 사
제 5 장. 창 호 공 사
제 6 장. 수 장 공 사
I. 공사 개요
1. 공 사 명 : 장재도 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 인테리어공사
2. 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안양면 사촌리 일원
3. 공사범위 : 해상카페 인테리어 공사 1식
<항 목><공 사 범 위><비 고>
<건축공사><1. 실내 1) 해상카페 인테리어 공사 1식>< >
Ⅱ. 특기 시방서
제1장 현장관리 등
가) 공사현장 부근에서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감독관과 협의 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 및 도면, 내역서등을 사전검토한 후 특이사항이 있을 시 용역계약전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용역 계약시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인정하고 계약 이후 발주처 측의 요청에 의하지 않고 금액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다)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이 상이할 때는 감독관, 설계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마) 모든 마감자재(자재색상 포함)는 시공 전 감독관에게 샘플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 마감자재는 친환경 제품을 적용하고 그에 따르는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60일로 한다.
(준비기간 3일, 작업일수 35일, 비작업일수 19일, 정리기간 3일)
Ⅲ. 일반 시방서
총 칙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감독관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