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고등학교 공고 제2026-29호

<2026학년도 2학기 위탁급식(석식)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경북일고등학교 위탁급식(석식)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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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be.kr) 청렴행정/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