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탱크시설 및 배관공사 시방서
1. 본 시방서는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지원 센터 가스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규정의 “시설기준및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행한다.
3. 본 공사의 도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방서, 기타 관련된 모든 법규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서 야기되는 행정상, 형법상, 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 공사 시행중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사의 지시를 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시행에 있어 도급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제반준비와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안전대책 소홀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6. 본 공사 시행중에도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모두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도급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에 의한 감독지시 불응할 경우
- 도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계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도급자가 시공중 발주사와의 협의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7. 본 공사는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지원 센터 LP가스소형저장탱크시설 및 배관공사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8. 본 공사 시행중 공사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지원 센터의 시설물 훼손 및 기타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신속히 조치한다.
9. 본 공사는 공사현장의 공사내용이 다양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시에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