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5>

2027학년도 새로남기독중고등학교(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납품) ① “을”은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2일까지, 하복은 2027년 4월 9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학교사정에 의하여 납품 기한이 변경될 수 있다.

② 교복 구매 물량은 구매 희망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벌수로 확정한다.

③ 구매예정수량은 예상 수량으로서 희망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당초의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구매예정수량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검사․검수) ① “을”은 “갑”이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갑”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 “갑”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규격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신체측정) ① “을”은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치수 측정기한을 주말 포함 최소 5일이상 확보하고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갑”은 “을”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을”은 학생들의 성장 속도를 감안하여 동복과 하복의 신체치수 측정기간을 별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⑤ “을”은 학생들의 신체치수 측정 기간 및 장소가 타학교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을”은 “갑”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남녀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갑”이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