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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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한국농어촌공사 장 흥 지 사>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상금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2.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용산면 상금리 산 53-1임 일원
나) 조사대상 및 면적 : 정밀발굴조사 1,000㎡
<구분><유적명><소재지><조사면적>
<정밀발굴조사><조선시대 유구, 유물 등><장흥군 용산면 상금리 산 53-1임 일원><생산유적 1,000㎡>
3. 과업 배경 및 목적
가) 상금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매장유산 표본 및 시굴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완료함.
나) 표본 및 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장유산이 확인된 구역 1,000㎡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매장유산의 파괴나 유실을 방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사업과 관련하여 매장유산 보존·보호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내용
가) 조사지역의 매장 유적 발견․분류․정리 및 출토유물의 수습
나) 사진촬영, 실측. 유물수습, 도면작성 등 기록된 약식보고서 작성
다) 출토 유물의 훼손 방지, 정리․보관 및 국가귀속 조치
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허가사항, 계약 내용 및 관계법령 준수
마)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중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
바) 정식 완료 보고서는 발굴조사 완료 후 2년 이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하위 법령에 의거 조사기관에서 발굴조사보고서 100부를 간행하여 발주자, 국가유산청 및 유관기관에 배포한다.
5. 과업 기간
가)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까지로 한다.
(매장유산발굴허가 및 결과 통보까지 포함)
6. 조사 방법
가) 표본 및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발굴조사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