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 감리용역

2. 목 적

덩굴류 제거사업의 감리시행으로 설계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기술적인 자문․지도 및 사업 실행자에 대한 점검 등을 수행토록 하여 덩굴류 제거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을 실행하고자 함.

3. 용역대상

가. 위치 및 사업량

<사 업 명><위 치><사업량><비 고>

<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 감리용역><안동시 ><19.0ha><>

4. 감리원의 업무내용

가.『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 지침』에서 정한 사항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행가능성 확인

나. 감리원은 실시설계 완료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 제1454호 : 2020. 06. 15)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함. 산림청훈령 제1502호 : 2021. 08. 09)과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실행시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사업시행 중 덩굴류 제거사업의 실행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덩굴류 제거사업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와 감독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후 사업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발주청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완료)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5.